제10절 상속에 관한 사건
제10절 상속 //
1. 민법 제994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권쟁송중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658
호주승계권쟁송중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삭제)
2.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659
3. 민법 제1023조(동법 제10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662
4. 민법 제1024조 제2항, 민법 제1030조, 민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와 그 취소신고의 수리
가.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
664
나.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신고의 수리
668
5. 민법 제1035조 제2항(동법 제1040조 제3항, 동법 제1051조 제3항, 동법
제10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동법 제1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 671
상속재산 감정인의
선임
6. 민법 제10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673
7. 민법 제104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리
675
8. 민법 제104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분리 후의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677
9.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678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10. 민법 제105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수색의 공고
682
11.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여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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